위법사항 적발에서 부실 사전 예방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들의 위법사항 적발 등의 현장확인 방식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예보의 현장확인이 금감원과 중복돼 금융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 제기에 따른 조치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를 상대로 실시하는 ‘조사 및 공동검사’(이하 현장확인) 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사의 부담완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예보는 그동안 위법·위규사항 점검에 집중했던 현장확인 대신‘금융사 부실 사전예방’으로 전환, 급격한 자산·부채변동 등 위험요인 점검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현장확인 실시 횟수도 줄인다. 이를 위해 현장확인 전 서면 분석을 강화하고 현장 확인 후 금감원을 통한 시정조치 요구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평균 3주 내외의 점검기간을 보험사고 위험 정도에 따라 평균 2주 내외로 단축하고, 금감원 공유정보 및 공시정보를 우선 활용해 금융사의 자료작성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장확인 결과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분리통보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분리통보제는 공동검사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사항에 대해 일부를 분리, 금융회사에 통보해 줄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확인서·문답서의 요청 대신 기안문서, 전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현장확인 전 검사원의 검사 예절·청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조사·공동검사 실시 중 해당 금융회사의 고충을 처리를 담당할 권익보호담당역도 확충키로 햇다. 또 금융회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확인 후 주요 절차별 진행경과도 금융사에 공개키로 했다. 현장확인 실시 부서와 심의 부서를 분리해 시정조치 요청사항 심의의 객관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예보는 “금융사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 경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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