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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사 현장확인 제도 전면 개편

예보, 금융사 현장확인 제도 전면 개편

등록 2015.09.02 11:00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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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적발에서 부실 사전 예방으로

/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들의 위법사항 적발 등의 현장확인 방식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예보의 현장확인이 금감원과 중복돼 금융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 제기에 따른 조치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를 상대로 실시하는 ‘조사 및 공동검사’(이하 현장확인) 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사의 부담완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예보는 그동안 위법·위규사항 점검에 집중했던 현장확인 대신‘금융사 부실 사전예방’으로 전환, 급격한 자산·부채변동 등 위험요인 점검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현장확인 실시 횟수도 줄인다. 이를 위해 현장확인 전 서면 분석을 강화하고 현장 확인 후 금감원을 통한 시정조치 요구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평균 3주 내외의 점검기간을 보험사고 위험 정도에 따라 평균 2주 내외로 단축하고, 금감원 공유정보 및 공시정보를 우선 활용해 금융사의 자료작성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장확인 결과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분리통보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분리통보제는 공동검사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사항에 대해 일부를 분리, 금융회사에 통보해 줄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확인서·문답서의 요청 대신 기안문서, 전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현장확인 전 검사원의 검사 예절·청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조사·공동검사 실시 중 해당 금융회사의 고충을 처리를 담당할 권익보호담당역도 확충키로 햇다. 또 금융회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확인 후 주요 절차별 진행경과도 금융사에 공개키로 했다. 현장확인 실시 부서와 심의 부서를 분리해 시정조치 요청사항 심의의 객관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예보는 “금융사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 경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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