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10~2014년 5년간 공공기관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전체 채용인원 중 신입 채용 비율이 4.6%p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316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7만3319명 중 85.6%인 6만2796명이 신입으로 채용됐으며 나머지 1만523명(14.4%)은 경력직으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56개로 이들의 신입채용 비율은 89.1%였던 반면, 도입하지 않은 260개 기관의 신입채용 비율은 84.5%에 그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의 신입채용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2014년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14개 기관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신입채용 비중이 그렇지 않은 기관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신입채용 비율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2010년 79.1%에 비해 점차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90.7%로 증가했다.
반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13만개 만들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으나 실제로는 4년간 신규 창출 일자리수가 8000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55세~59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까지 모두 직장에 남아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근속 2년과 근속 10년을 기준으로 정년 수혜자를 추계한 결과가 담긴 논문을 내놨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에서 2012년 실직한 노동자 36만3260명 중 정년으로 퇴직한 노동자는 실제로 1만8146명으로 5.0%인데 이 숫자는 2013년에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통계연보의 1만8146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40.7%, 비자발적 사직이 58.3%임을 감안하면, 55세~59세 이상 근로자가 그대로 이탈하지 않고 정년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은 의원의 설명이다.
은 의원은 “2019년까지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 수는 최소 6697명에서 최대 8186명”이라며 “결국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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