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종합건설 지급보증 후 내리막길···회사 내 영향력도 줄어
범현대가 현대시멘트·성우그룹의 정몽선 회장이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사업실패 이후 연이은 위기로 내리막을 걸어온 정 회장의 순탄치 못한 여정에 관심이 쏠린다.
정몽선 회장은 고 정주영 회장의 둘째 동생인 고 정순영 전 성우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현대시멘트는 지난 23일 공시를 통해 정몽선 회장이 7월30일 현대시멘트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배임액수는 5478억원에 달한다.
현대시멘트 측은 관련 인물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이번 고소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판단이며 이사회 또는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결정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이 이번에 관계자들을 고소한 이유는 지난 2007년의 성우종합건설 채무보증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시멘트를 워크아웃으로 내몰은 결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정 회장은 김호일 전 현대시멘트 부회장과 각자대표 체제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정 회장은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이 성우종합건설 채무보증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우종합건설은 현대시멘트의 100% 자회사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지분 18.76%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소송 및 채권단과의 갈등으로 자금난에 빠지자 현대시멘트는 성우종합건설에 대한 대규모 보증을 결정했다.
현대시멘트는 성우종합건설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총 4402억원과 성우종합건설의 차입금 748억원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섰다.
이 같은 결정 이후 현대시멘트의 재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2013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음에도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부채 설정으로 당기 순손실 3457억원을 기록했고 자본 잠식을 이유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2014년 감자를 단행하고 채권단 출자전환을 연이어 진행했지만 정 회장과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을 2.46%까지 떨어뜨리면서 현대시멘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결과로 치닫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 졸업 예정이었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함에 따라 정 회장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됐다는 평이다.
악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 회장은 자금난 해결을 위해 올 초 서울 한남동 자택을 경매에 붙였고 부친인 정순영 전 회장의 묘소가 있는 경기도 광주의 토지와 건물까지도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다.
때문에 정 회장이 이번에 고소를 결정한 것도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돌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정 회장이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다소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각자 대표 체제로 회사를 운영했다 하더라도 오너인 정 회장의 재가 없이 채무보증과 같은 큰 사안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시멘트의 2007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만7945주(27.61%)를 보유한 정 회장이 최대주주였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율도 33.85%에 달했다. 더욱이 정 회장은 이 시기에 성우종합건설의 대표이사직을 겸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평가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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