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야간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용 대형 화물차(통상 10t 이상)는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운행시간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20∼50%를 감면받는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할인받는 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야간시간대에 운행한 화물차는 1700만대이고 총 581억원의 통행료를 감면받았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제는 2000년에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을 위해 이번까지 6번째 연장을 하게 됐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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