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후속조치로 고정비율법 제도 도입 검토계열사 간 자금거래 시 이자수입 비과세 방지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정비율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입법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지금까지 일부 다국적 기업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모회사를 세우고 다른 나라 계열사에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준 뒤 이자수입을 받아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계열사가 지급한 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었다.
정부가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이 이자비용 공제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고정비율법’ 도입을 검토 중이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자비용 공제규모는 국가별 이자율 차이나 변동폭을 고려해 기업수익의 10~30% 수준에서 결정된다.
G20은 금융상품이나 거래 등에 대한 각국의 세법차이를 이용해 이중비과세 혜택을 규제하도록 세법이나 조세조약 개정을 권고했다.
정부는 해외사례와 외국의 입법 동향을 주시해 고정비율법에 대한 입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간 세법차이나 허점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해 기업과세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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