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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면세점 개정안, 경쟁력 망친다

[기자수첩]오락가락 면세점 개정안, 경쟁력 망친다

등록 2016.01.08 13:45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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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개정안마저 번복하는 등 일관된 정책 부족정부 방침 중요한만큼 업계 경쟁력에 영향 커

오락가락 면세점 개정안, 경쟁력 망친다 기사의 사진

정부가 또 한 번 면세점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방침이 자꾸 ‘오락가락’ 하면서 어떻게 사업 계획을 준비해야 할지 업계에서는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7월, 11월 두 차례 입찰전 당시 국회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사업권 입찰 참여 제한, 수수료 100배 인상 등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법안들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중 어느 것 하나 통과되거나 폐기된 것 없이 여전히 논란만 커지고 있다. 특히 탈락업체의 고용 문제가 부상하자 면세점 제도 개선은 또 다른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달에는 결국 여당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5년으로 특허 기간을 축소한 것은 불과 3년여 전인 2012년 말의 일이다.

야당 역시 일부 의원들이 특허 수수료를 높이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일각에서는 특허수수료 인상 대신 사업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우왕좌왕 하고 있다.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당초 12월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TF는 제도 전반을 검토해 내년 7월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사업권을 허가하는 ‘특허제’인 만큼 정책과 제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개정안들이 업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탈락업체의 고용 문제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나자 그제서야 또 다른 제도 개선책을 내놓는 등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부가 제도 개선의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동안 우리 면세점 업계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합리적이면서도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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