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비용은 발주자 측에서 보상···생산공정에도 긍정적”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말 인도 예정이었던 드릴십 2척에 대해 발주자 측과 인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 7월 미주지역 선사와 드릴십 2척에 대해 1조2486억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에 인도 연장을 합의함에 따라 드릴십 2척은 2018년 4월초와 2019년 1월말까지 각각 인도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선주사들이 제작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계약 취소와 인도 지연 시 지불해야하는 인도지연배상금에 대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아울러 인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부분은 발주자 측에서 보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매출과 손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생산 공정에도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거제 옥포조선소에 통합공정사무실을 설치하고 주요 해양프로젝트 공정현황을 실시간 체크하는 등 올해 인도 예정인 해양플랜트 9기의 일정 준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전무는 “인도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했는데 작업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겼다”면서 “시황이 어려운 상황에 2018년 이후 물량도 확보한 셈이어서 회사에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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