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삼성생명으로부터 금융지주 설립계획안을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준 기자 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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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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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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