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장치 마련했지만···유진기업과의 소송 결과가 변수
㈜동양이 2년4개월 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권을 둘러싼 주요 주주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의 회생절차를 종결키로 했다. 법원은 이 회사가 지난 2014년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동양은 보유하던 동양매직·동양파워·동양시멘트 지분의 매각 자금으로 약 7074억원의 채무를 조기에 변제했으며 5000억원의 여유자금까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양이 경영정상화 노력을 통해 ‘알짜회사’로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됐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유진기업과 파인트리자산운용을 중심으로 ㈜동양의 지분 확보를 위한 소리없는 경쟁이 벌어진 바 있다.
현재 ㈜동양의 최대주주는 9.11%의 지분을 보유한 파인트리자산운용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과 10월 네 차례에 걸쳐 지분 6.27%를 장내 매입해 단숨에 2대 주주에 올라섰고 지난해 12월까지 1.53% 지분을 추가하며 유진그룹을 추월했다.
이보다 앞서 주식 매입에 나선 유진그룹은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지분을 늘려왔으나 결국 파인트리자산운용에 최대주주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현재까지 유진그룹의 지분률은 8.86%다.
그간 이들 업체는 지분 매입에 대해 단순한 투자 목적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표시했지만 업계에서는 투자목적에 그치지 않고 ㈜동양의 법정관리가 끝나면 경영권을 노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일단 법원은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관을 변경하는 등 방어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사 정원이 최대 16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반면 임기는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상임감사의 기능이 강화됐다. 경영진 견제를 위해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정동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헌욱 법무법인 정명 변호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향후 ㈜동양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사진 해임을 위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특별결의를 위해서는 33%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즉 3년 동안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유진그룹이 ㈜동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유진기업은 법원에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취소에 대한 소송을 냈다. 동양이 법정관리 기업임을 감안했을 때 임기가 1년 이상인 이사를 선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률에서는 법정관리 기업의 이사 임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유진그룹 측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주주로서 제기할 권리는 충분하다”며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유진그룹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경영진의 임기가 1년으로 줄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로 ㈜동양이 승소한다면 오는 2018년까지 주인 없는 회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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