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추가로 허용하는 정부의 개선안은 그 과실이 특정 대기업의 것이 될 것이고 기간의 개선도 대기업의 특혜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특허 기간 연장, 특허 수수료 인상과 함께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의 패자부활전과도 같은 신규면세점 추가 허용,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특허기간 연장 혹은 갱신제도 도입 등으로는 대한민국의 면세 산업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현행 제도 하에서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중소상공인도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합회 측은 지역특화 골목상권 미니면세점 제도를 들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일본은 지역특화 미니면세점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장려해 지난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800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일본의 미니면세점은 세무서에서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잡화점, 약국, 소매점 등의 면세 열풍이 불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 측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 구성원에게 골고루 관광산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기업 위주의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보다는 전국적인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미니면세점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이 내수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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