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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갱신 횟수 무제한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갱신 횟수 무제한

등록 2016.03.31 15:00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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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구간별 차등 인상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특허수수료도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인상된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허기간의 경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지난해 특허기간이 만료돼 특허의제기간으로 영업 중인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 갱신도 허용한다. 특허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갱신 시 갱신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할 경우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허 갱신 조건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면적 비중(20%), 신규 특허 심사 시 약속했던 사회공헌 공약 실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일부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 시 총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하고, 이들의 지위남용행위 적발 시에는 일정기간 신규특허에 대한 특허신청 참여도 제한한다.

특허수수료는 기존보다 인상된다. 신규진입 면세점의 부담을 고려해 대기업 면세점별 매출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해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0.1%, 2000억원에서 1조원인 경우 2억 원과 2000억원의 초과분의 0.5%을 더한 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42억원에 1조원 초과분의 1%를 더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정부는 특허수수료로 조성된 재원은 관광부문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현행 0.01%를 유지한다.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보다 검토해 오는 4월 말 관세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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