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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 개선안’ 이달 중 발표···특허기간·신규특허 여부 촉각

‘면세점 제도 개선안’ 이달 중 발표···특허기간·신규특허 여부 촉각

등록 2016.03.07 19:08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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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이달 안에 현행 면세점 사업권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그 안에 포함될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TF를 통해 면세점 특허 기간, 요건,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는 7월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를 4개월 여 앞당기기로 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여부다. 이전 면세점 제도의 특허기간은 기본 5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 5년이 추가로 연장되도록 했지만, 지난 2012년 관세법 개정으로 인해 특허기간은 5년으로 단축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재승인을 받지 못해 문을 닫게 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사업권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 ‘5년 시한부’ 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재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특허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입요건을 낮춰 더 많은 신규 면세점이 생겨나야 늘어나는 관광객의 면세점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 특허 요건이 완화되면 신규특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도 면세점이 추가될 수 있다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곧 문을 닫아야 하는 롯데와 SK도 다시 사업권을 획득할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지난해 신규 특허를 획득한 면세점과 기존 면세점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업체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면세점 수수료도 얼마나 조정될지 관건이다. 그간 매출액의 0.05% 수준인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10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다수 제기됐다. 다만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 반론도 큰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더라도 관련 법안 처리는 4·13 총선 이후 꾸려지는 20대 국회가 맡게 돼 실제 제도 개선은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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