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 기존 5년에서 10년 연장···갱신도 허용수수료는 기존보다 5~10배 인상될 듯서울 시내 신규 특허 추가 결정은 4월 이후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오늘(31일) 발표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TF를 통해 면세점 특허 기간, 요건,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는 7월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를 4개월 여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기간 종료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한 차례 사업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입이 유력하다. 앞서 업계에서는 투자를 위축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5년 시한부’ 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재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허수수료 역시 인상될 확률이 높다. 그간 매출액의 0.05% 수준인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10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다수 제기됐다.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5~10배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큰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 여부와 그 개수에 대한 결정은 이번 제도개선안에서 빠졌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특허 추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탈락한 업체인 롯데와 SK, 신규진입을 노리는 현대백화점은 특허 추가를 원했고 지난해 사업권을 획득해 사업을 막 시작하는 신세계·두산·한화갤러리아·HDC신라·SM면세점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특허 추가 발급을 미뤄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4월 이후 신규 업체 수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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