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상 무더기 심사···연초부터 상폐 공포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달 30일 삼부토건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공시를 했다. 거래소는 해당 공시를 통해 삼부토건이 자본금 전액잠식 해소 사유를 제출한 것과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가리겠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매매거래 역시 심의대상 확정 여부가 가려질때까지 정지된다.
이 처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공시 건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건이 발생했다. 이 중 삼성앤지니어링과 코아스를 심사대상에서 제외됐고, 보루네오가구는 횡령·배임혐의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3건에 대한 결과도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상장사 중에서는 피엘에이, 제일제강 등 2곳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아이디에스와 퍼시픽바이오 2곳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 이달 중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이팩토리와 인포피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 외에 위드위네트윅, 이화전기, 이트론 등 3개 상장사에 대해서는 개선기간이 부여됐으며 비아이엠티는 상장유지가 결정됐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에 따른 심사를 진행 중인 기업이 이달에만 7개나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업 중에서 대상 여부를 가린 뒤 기업심사위원회를 연다.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를 밟게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팀 관계자는 "한 해에 코스닥기업의 경우 평균 20~24회 정도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다"며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매매거래가 정지되기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질심사 진행 여부가 큰 이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제도 도입 이후에 2012년까지 상당부분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됐고 제작년부터 퇴출기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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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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