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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그것이 알고싶다···Q&A 10문10답

[선택4·13]총선 그것이 알고싶다···Q&A 10문10답

등록 2016.04.06 10:47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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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그것이 알고싶다···Q&A 10문10답 기사의 사진


20대 총선이 D-8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일 수많은 기사와 정보가 쏟아지지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정치. <뉴스웨이>에서는 독자들이 더 쉽게 총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궁금해할 질문을 추려 Q&A 10문10답을 마련했다.

Q1. 도대체 선거 공약 이행률은 얼마인가요?

A : 아쉽지만 선거 공약은 대체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은 51%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분명 낙제점임에도 지난 18대 국회보다 이행률이 16%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특히 유권자분들은 선거에서 제시되는 개발공약에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시된 개발공약 중 이행된 공약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철도·전철 노선연장 공약이 36개로 가장 많았으나 지켜진 것은 7개뿐으로 나타났고, 철도·전철 역사 신설 26개 공약도 이 중 4개만이 실행됐습니다. 신공항건설도 16개 공약 중 2개가 실행되는 데 그쳤습니다.

Q2. 총선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 선거개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대통령의 선거 개입 문제는 매 총선 때마다 지적된 사안입니다. 여야가 공수만 바뀔 뿐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에 항상 대립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생 행보’을 두고 선거 개입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말부터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작으로 대구·경북, 부산, 아산, 판교, 의정부 등으로 발걸음을 했는데요. 하필 경제 행보 노선 대부분이 진박·친박 후보들의 출마지인 탓에 ‘여당 표심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은 ‘정치 공무원’인 만큼 선거에 개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앞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치 개입 논란에 진행된 탄핵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에서의 대통령 위치는 ‘중립’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Q3. 여야가 주력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A : 20대 총선에서 여야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꼽힙니다. 서울 49석과 수도권 73석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여전히 어느 한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박빙의 승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야는 부산과 호남 등 자신들의 텃밭 다지기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권 텃밭인 호남지역에서 표심 굳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Q4. 총선에서 비례대표만 찍고 지역구의원은 안 찍으면 무효처리 되나요?
A : 아닙니다. 투표용지를 2개 받아 서로 다른 투표함에 넣기 때문에 두 개의 투표지는 각각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 한 곳만 기표해도 기표한 표는 인정됩니다.

Q5. 국내 메이저 정당 외 당들이 궁금합니다.

A : 보통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정도를 아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 외에도 23개의 당이 존재합니다. 총 27개에 당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자유당, 민주당, 가자코리아, 일제·위안부·인권정당, 개혁국민신당,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공화당, 국제녹색당, 노동당, 기독민주당, 그린불교연합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민중연합당, 복지국가당, 진리대한당, 친반국민대통합, 친반통일당, 친반평화통일당, 통일한국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한반도미래연합 등이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는 한반도미래연합만이 불참했습니다.

Q6. 불법 선거 운동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선거운동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요. 법으로 정한 주요 불법 선거 활동은 선거인명부 사본의 양도·대여금지, 연설금지된 장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시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시험소 기타 의료·구시설)에서의 연설 및 대담 등입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비방금지, 공무원 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불법 선거 운동으로 분류됩니다.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받는 행위, 후보자 등의 비방,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도 불법 행위입니다.

더불어 다과와 함께 젓가락을 제공하는 행위(이쑤시개는 허용), 후보자의 결혼 주례 행위, 가수·코미디언의 개그 공연 제공(애국가와 행사 진행은 허용), 일반인이 확성기를 사용해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Q7. 전과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요?

A : 전과자도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전과자입니다.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등에 징역을 살았던 경우도 있지만, 비리·폭행 등 범법 행위를 했던 전과자들도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예비 후보로 등록한 1456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전과자가 54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원의 37%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Q8. 내가 뽑은 국회의원, 중도 사퇴하면 공석은 어떻게 되나요?

A :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뽑게 됩니다.

재선거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이기 개시 전 사퇴·사망했을 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을 시 이뤄집니다.

보궐선거는 선출된 의원이 임기 중 사퇴·사망·신형 선고 등으로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치러집니다.

Q9. 후보당 총선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 후보당 총선에 드는 선거비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보자 돈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현행 국회의원 후보 선거비용 한도는 ‘기본 1억원+(인구수X200원)+지역구 읍·면·동 수X2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구역과 인구가 많을수록 쓸 수 있는 선거비가 늘어납니다.

Q10 총선 때 출근하라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A : 아쉽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0대 총선 선거날인 4.13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민간기업은 위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선거일에 정상근무를 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의 규정에 의거 고용자는 고용주에게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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