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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절반이 설치 불이행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절반이 설치 불이행

등록 2016.04.29 08:45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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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발표52.9%만 의무 이행···나머지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절반이 설치 불이행 기사의 사진

올해부터 대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지만 절반 정도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1143곳 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상시근로자의 영유아의 30% 이상)을 하는 등 설치 의무를 이행한 곳은 절반 정도인 605곳(52.9%)에 불과했다.

나머지 538곳은 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 그중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거나 위탁보육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장은 360곳이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178곳은 현재 의무 이행을 위한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국세청 등이 제공하는 근로자 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갖는 사업장을 확정한다. 그렇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는 업체도 146개 사업장에 이른다.

이에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사를 진행한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제금은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원씩 부과 가능하다.

또 복지부는 각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설치 의무 이행방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설치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부모가 마음 편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제도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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