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시행되면 타격 불가피소포장 , 협력업체와의 협력 통한 방안 강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앞으로 제 3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유통업계는 이에 따라 상품권과 선물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직자, 교직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이 5만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영란법은 올해 추석(9월 14∼16일)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당장 내년 설날부터 명절 선물세트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협력업체와 논의를 시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백화점업계가 가장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백화점의 명절 선물세트 중 5만원 미만 선물의 비중은 5% 미만이다. 즉 고가 선물의 수요가 많아 타격도 그만큼 클 것으로 관측된다.
백화점업계는 선물 가격대를 5만원으로 맞추기 위해 기존 포당 단위를 줄이는 소포장을 검토 중이다. 제품의 질을 낮출 수 없는 없는 만큼 고급스러운 소포장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또 판매자들의 공동구매 등 원가를 낮추거나 백화점에서 직접 상품을 소싱해 마진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가격 변동이 심하고 기본 원가가 높은 신선식품의 경우는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 한우나 굴비세트 등을 5만원에 맞추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5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백화점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육이나 수산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 대부분이 5만원 이상의 제품이라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대형마트업계는 일단 저가 선물세트를 주력으로 내세우는 한편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의 경우 포장을 줄이거나 상품구성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가격 통제가 어려운 농축수산물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부적인 논의와 협력업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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