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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내배출 29% ‘경유차’···매연기준 강화한다

미세먼지 국내배출 29% ‘경유차’···매연기준 강화한다

등록 2016.06.03 14:00

수정 2016.06.03 14:03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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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인증기준 ‘실도로’로 강화···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전기차 등 친환경차 2020년까지 신차판매 30%까지 보급 확대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연료전환·대체 등 친환경 처리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황교안(오른쪽) 국무총리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이날 황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 화력발전소 감소 등의 정부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수준까지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황교안(오른쪽) 국무총리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이날 황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 화력발전소 감소 등의 정부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수준까지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관리 강화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친환경적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논란이 됐던 경유값 인상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삼겹살·고등어 직화구이집 규제는 빠졌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수도권 미세먼지 29%는 경유차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지만, 2013년부터 정체됐다. 최근 국민들이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면서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량(그래프 = 산업부 제공)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량(그래프 = 산업부 제공)

정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미세먼지 배출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 60~80%)였고,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가 29%,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봄철 황사 같은 주변국 영향과 여름철 강우집중으로 미세먼지 관리가 불리하고, 단기간 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계획을 앞당기고 신규대책을 추가해 10년 내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기준 대기환경은 23㎍/㎥이고,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은 파리 18㎍/㎥, 도쿄 16㎍/㎥, 런던 15㎍/㎥ 등이다.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조기에 달성하고, 2026년까지 18㎍/㎥까지 개선한다는 목표다.

◇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하고 친환경차 보급 대폭 확대
우선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종전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실험실 인증과 비교한 실도로 기준 질소산화물은 4~10배까지 과다배출된다. 사실상 경유차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종전대책 차이점(사진 = 산업부 제공)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종전대책 차이점(사진 = 산업부 제공)

보증기간 내 배기가스 리콜명령 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기존 15%에서 10% 이내로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해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도 제한키로 했다.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차는 2020년까지 신차판매의 30%, 연간 48만대 수준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총 3100기의 충전인프라도 확충한다.

◇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신산업 육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대체, 연료전환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적 처리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공장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총량제 대상을 화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강화한다.

미세먼지와 함께 CO2를 줄이는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도시·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하고,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슈머 거래 확산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대기정책대화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한중 비상채널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 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2020년까지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미세먼지 예보모델을 개발하고, 전문성 배양을 위해 외국 파견·연수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 TF’를 구성·운영해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가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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