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인천 강화도 캠핑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재 위험이 높거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캠핑장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젠 그만 봤으면 합니다.
1년이 더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국민안전처는 강화도 화재 1주기를 계기로 캠핑장(야영장) 내 화재 등 각종 사고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해 전국 야영장 1663개소에 대한 일제조사(2016.4.4.~4.29)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대상 1663곳 중 등록된 야영장이 1175개소, 미등록 야영장은 416개소, 나머지 72개소는 휴·폐업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야영장 4곳 중 1곳은 여전히 미등록된 상태로 영업 중인 것이지요.
정부는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이후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을 바꿔 안전 및 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야영장을 등록시설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등록 사업자는 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이유로 전환에 소극적인 상황. 미등록 416곳 중 37곳에는 흔한 소화기 하나 비치돼있지 않았습니다.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캠핑장도 5곳이나 됐습니다. 화재 등 사고 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진입 불가 사유는 진입로 협소, 도로 없음, 노면 불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소방차 진입불가 캠핑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해당 야영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소방차 진입 여건 개선,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마련에 힘쓴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
미등록 캠핑장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24일 ‘미등록 야영장 근절 대책’을 발표, 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집중 단속 및 고발에 나섰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는 이제 그만!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 기타 모든 캠핑장의 안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캠핑장을 찾는 이들 또한 텐트 내에서 가스난로 같은 화기를 엄금하는 등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겠지요.
이성인 기자 s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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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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