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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공시 관련 법안 개정해야”

전경련 “기업 공시 관련 법안 개정해야”

등록 2016.06.20 11: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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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공시 내용 통합, 친족범위 축소, 입력시스템 개편 등

대기업 공시의무 개선방안 사진=전경련 제공대기업 공시의무 개선방안 사진=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기업집단이 공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중복 공시되는 내용 통합, 친족 범위 축소, 기업집단자료 입력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전경련은 자산 5조원이상 대기업집단(45개)을 대상으로 한 ‘규제 애로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26개 기업집단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3가지에 대해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해달라는 답이 96.2%였다.

현재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항목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다수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이들은 친족범위도 ‘배우자,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73.1%) 또는 ‘배우자, 4촌이내 친인척’(15.4%)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집단은 현재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전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주식소유현황 등을 파악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사소한 공시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이 61.5%로 나타났다. 이사회 개최일자를 잘못 적었거나 제도 도입여부에 대해 잘못 체크하거나 전체 합계금액을 틀린 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공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공정위 자료 입력시스템에 모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자료 입력시스템에는 자동합계, 오탈자 검색 기능, 복사-붙이기 기능 등이 없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자료 입력시스템과 상용프로그램(엑셀 등)이 호환된다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순환출자 형성과 관련해 유상증자 등 신규자금유입이 없는 합병에 의한 지분증가는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65.4%였다.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순환출자고리 내에 있는 기업 간 합병이더라도 공정위 판단에 따라 늘어난 지분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주회사기업집단이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했다. 역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은 지분율 규제(34.7%), 금융회사 소유 금지(27.0%), 출자 규제(11.5%), 비계열사주식 5% 초과 보유 금지(11.5%) 등이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법규정을 개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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