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번 이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한국 고객, 대중의 신뢰가 추락..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가 되지만 한국과 유럽에선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임의설정에 해당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우디 폭스바겐의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2007년 12월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며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처음 도입됐고, 해당 고시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돼 폭스바겐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개시를 대비해 환경부에 리콜 참여 고객 혜택 제공키로 했다. 또한 리콜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유럽에선 이미 독일연방자동차청(KBA)으로부터 파사트, 티구안, 골프, 아우디 A3, A4, Q5 등 370만대 이상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아 리콜이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유럽내 승인을 얻은 한국 판매 차량 티구안에 대한 리콜 소프트웨어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주, 미 연방거래위원회 및 원고측 운영위원회와 폭스바겐 및 아우디 2.0L TDI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민사사건 해결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5000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혹은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 합의를 위해 최대 약 100억달러(약 11조 6000억원)의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미국 44개 주, 컬럼비아 및 푸에르토리코 특별구 법무부장관들과는 디젤 이슈에 관련된 현존 및 잠재 소비자 보호 청구권을 약 6억300만달러(약 7312억원)에 해결하는데 합의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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