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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재산 증여과정서 6000억 탈세 정황 포착

[檢 신동빈 정조준]검찰, 신격호 재산 증여과정서 6000억 탈세 정황 포착

등록 2016.08.05 08:48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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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다. 6000억원은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로 드러난 조세포탈 규모로는 사상 최대로 알려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서씨 모녀가 해외에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넘겨받으며 6000억원대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4일 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롯데 측이 2005년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4곳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서씨 모녀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조만간 서씨 모녀를 불러 관련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해당 로펌의 변호사와 회계사 3~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의 세무자문을 자주 맡아온 해당 법무법인은 신 회장이 서씨 모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도 법률 조언을 해준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기업가치가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씨 모녀는 증여 외에도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 수주 특혜 등을 누리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씨 모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의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 연 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조사와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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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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