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전동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안전모나 보호대 착용 등 최소한의 안전 규정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전동휠, 보다 실효성 있는 법규가 마련돼야겠습니다.
첨단 충전·동력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형태의 1인용 이동수단을 ‘스마트 모빌리티’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라 하는데요. 최근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이 보급되며 많은 이들에게 단거리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동휠은 엄밀히 따지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또 125cc이하의 소형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도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현재 다수의 대여업체가 운영 중인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전동휠이 보행자를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하루에도 수차례 발생하고 있지요.
단속이 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공원 내에서 이용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있는데요. 적발되는 시민 대부분은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대여업체는 이용자에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이지요.
업계나 이용자들은 시속 20km 내외로 오토바이보다 훨씬 느린 전동휠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차도로 다닐 경우 오히려 전동휠 이용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전동휠이 대중화된 미국에서는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보호 장비 미착용 시 벌금 부과 등 구체적 안전 규제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전동휠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났던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공원을 제외한 곳에서는 탑승이 아예 금지됐지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2030년까지 22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전동휠 관련 시장이 더욱 커지기 전에 조속히 실효성 있는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겠습니다.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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