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해 많이 언급되고 있는 법률 용어 횡령과 배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재계 5위 롯데그룹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펼쳤던 검찰의 자존심은 무너졌다. (중략)
반면에 신 회장 측 변호인들은 신 회장에게 횡령‧배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폈다. 총수 일가에 지급된 계열사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벌어진 일로··· (후략)
- 9월 29일 본지 기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롯데, 안도의 한숨』 中 발췌
횡령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 가지는 행위를 뜻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데요. 형법 제355조 1항은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본래의 뜻에 어긋나는 것 또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은 횡령죄와 같지요.
나아가 업무상 횡령·배임죄에는 형벌이 가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를 한‧일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것 등에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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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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