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8시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인 김 모(42)씨가 몰던 18t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정류장을 덮치는 사고를 내 1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버스 정류장에 있던 A(30·여)씨가 화물차에 다리를 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제동 장치를 밟았으나 버스를 들이받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정류장으로 올라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