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출시 54일 만에 결국 단종삼성 폰으로 바꾸면 쿠폰 제공최초 구매처 연락 후 방문 권장
삼성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매·교환·사용중지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이동통신 3사와의 협의를 통해 갤럭시노트7의 판매와 교환을 일체 중단하고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타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이나 다른 기종으로 교환을 원하는 고객은 최초 갤럭시노트7을 구매했던 곳(개통처)에 방문해 원하는 방향을 알려주면 환불 또는 교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 등에서 약정 없이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자사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을 믿고 사랑해 준 고객과 파트너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상황을 확인한 후에 방문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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