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GMO 가공식품이 유해한지 무해한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위해 함량 여부를 표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유통·식품업체에서 GMO가 함유된 가공식품을 대량 수입해온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3년간 주요 10개 업체의 GMO 가공식품 수입 규모는 2만7063톤으로 금액은 약 7678만 달러에 달합니다.
GMO 가공식품은 1994년 미국에서 유전자를 변형한 토마토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통됐는데요. GMO가 기존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GMO 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없고,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GMO의 90%가 사료·산업용으로 쓰이며 식품용 원료인 10%는 단백질이 완전히 제거돼 유전자 변형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공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감자, 콩, 카놀라, 밀, 옥수수 등 GMO 가공식품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GMO가 해당 가공식품 내 함량 순위 5위 안에 들지 않을 경우 표시 의무가 없어 함유 여부를 모른 채 소비되는 제품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현권 의원 등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6월 ‘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지요. 개정안이 발효되면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Non-GMO’와 ‘GMO free’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GMO의 유해성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닐까요?
이석희 기자 seok@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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