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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기’ 박성철 신원 회장, 대법서 일부 무죄···파기환송

‘회생사기’ 박성철 신원 회장, 대법서 일부 무죄···파기환송

등록 2016.10.17 08:11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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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도입 전 범행으로 무죄대부분 혐의는 유죄 인정···형량 변화 없을 듯박정빈 부회장은 원심 판결대로 확정

박성철 신원 회장박성철 신원 회장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남의 명의로 숨기고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6) 회장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징역 6년,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2003∼2011년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차명재산으로 주식거래 등을 하며 소득세와 증여세 2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대법원은 2006년 4월 도입된 채무자회생법 이전에 이뤄진 박 회장의 사기 회생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회장의 사기파산과 횡령, 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3) 신원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부회장은 2010∼2012년 신원 자금 78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썼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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