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박정빈 부회장도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0일 박 회장이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에 대해 기각했다.
박 회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2007∼2011년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차명재산으로 주식거래 등을 하며 소득세와 증여세 2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3) 신원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박 부회장은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도주 우려에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박 부회장은 2010∼2012년 신원 자금 78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썼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혐의를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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