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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美소송 합의금 16조7000억원···국내 과징금 다음달 결론

폭스바겐, 美소송 합의금 16조7000억원···국내 과징금 다음달 결론

등록 2016.10.26 11:05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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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100~1만달러씩 배상韓다음달 30일 과징금 심의검찰 고발 이후 줄소송 예상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16조7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국내에서도 다음달 폭스바겐의 과징금이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이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시한 147억 달러(약 16조70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배생액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폭스바겐은 2000㏄급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5000명에게 1인당 5100∼1만달러씩 총 100억달러 규모를 배상하게 되니다.

여기에 폭스바겐은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에 배상할 27억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달러를 합의금에 포함시켰다.

이번 합의는 8만5000대의 3000cc급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보상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이번 손해배상 집단소송과 별도로 미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하며 개별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내에서도 폭스바겐에 대한 전·현직 임원 고발, 과징금 부과 여부가 다음 달 30일 최정 결정될 전망이다.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다음달 30일 폭스바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박동훈 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의견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의 국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소비자들이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폭스바겐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자사 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했지만 허의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서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선 ‘유로5’ 기준이 적용된 12만5522대가 리콜됐다.

한편 폭스바겐 사태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공정위 고발이 이뤄지면 그동안 수사하고 있던 내용과 함께 묶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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