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대통령의 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개헌 메시지까지 던졌으나 불과 하루 만에 ‘비선실세’를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10월 27일 본지 기사 『崔 사법처리, 朴 검찰수사···가능성 있을까』 中
◇ 대통령의 특권이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갖는 특권은 ‘불소추특권’입니다.
‘소추’란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통령은 헌법 제184조에 의거,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직기간 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형사상 범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 행정상의 소추 또는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중 저지른 형사상 범죄는 퇴직 후 소추가 가능한데요. 재직기간 때는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이 기간 공소시효도 정지됩니다.
◇ 관련 사례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불기소특권의 예외 중 하나인 탄핵소추를 받은 바 있는데요. 국회 의결을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불법증여와 관련된 특검에서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지요.
이석희 기자 seok@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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