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본사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AVK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잡지·인터넷·브로셔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해당 차량은 AVK가 2008년부터 2015년에 판매한 폭스바겐·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다.
폭스바겐은 자체 발행 매거진과 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휘발유 또는 디젤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 ‘친환경과 운전 재미가 결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친환경성을 갖춘 디젤 엔진’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돼 있었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로 마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AVK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총 373억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AVK, 폭스바겐 본사와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 대상은 안드레 콘스브루크 전 AVK 대표이사,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현 AVK 대표이사, 트레버힐 전 AVK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현 AVK 총괄대표, 박동훈 전 AVK 사장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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