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분야 경기리스크 방안뉴스테이 공급 올해보다 2배 늘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총 3대 분야에 걸쳐 9대 중점 추진과제로 세분화된다. 이 중 주택 분야는 경기·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먼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할 때 개량자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집주인은 노후 주택을 개량해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2억원까지는 1.5%, 2억원 초과분은 2.5% 저리로 융자해준다.
정부는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이 2013년 이후 약 10만 가구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서울·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개인 0.150%, 법인 0.227%인 보증요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 5000가구에서 내년에는 두 배 가까운 4만 6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올해 3만 8000가구에서 내년 4만 8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우대금리도 내년 1분기 중 확대 적용한다. 현재 일반가구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연 2.3~2.9%, 신혼가구는 연 1.8~2.4%로 신혼가구가 일반가구보다 0.5% 포인트 더 우대를 받고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 0.7%포인트가 우대돼 신혼가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6~2.2%로 조정된다.
이밖에 내년에는 아파트 주차장의 유상대여가 허용된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자에게만 유상 대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할 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상대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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