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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홍만표 최유정 제명···우병우 과태료 1천만원 징계

변협, 홍만표 최유정 제명···우병우 과태료 1천만원 징계

등록 2017.01.24 09:54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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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최유정 제명, 우병우 1천만원 징계. 사진=JTBC 뉴스 캡쳐홍만표 최유정 제명, 우병우 1천만원 징계. 사진=JTBC 뉴스 캡쳐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다음 주 중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제명 징계가 확정되면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한편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고 거액의 탈세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운호 전 대표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는 이달 초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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