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반기업정서에 기대 두 번째 영장청구기업 경영활동 위축···국제 브랜드 위상 추락 재계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8일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공여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결국 구속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특검이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며 ‘기-승-전-기업 때리기’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반기업정서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도 불가피해졌다. 사장단 인사도 기약 없이 미뤄졌으며 사업조직개편과 채용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결심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의 진행도 어렵다. 미국 전장업체 하만 인수 과정도 순탄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자 미국 헤지펀드와 소액주주, 하만 내부 등에선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등 잡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기업과 기업인의 법적·도덕적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검의 기업 때리기는 해외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 되면서 삼성전자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 외국 부패 기업에 벌칙을 가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용받을 우려도 커졌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은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이거나 규제를 가해야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반기업정서가 더욱 확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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