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향수·화장품, 롯데 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중기 사업자에는 SM·엔타스·시티플러스 선정
29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기존에 시설관리자인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과 함께 특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식이 바뀌었다.
인천공항공사가 우선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해 1, 2위 사업자를 정한 후 관세청이 이를 반영해 특허심사위원회를 여는 식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선정한 1, 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2박3일 동안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대기업이 맡는 DF1(향수·화장품)에 신라면세점이, DF2(주류·담배·포장식품)에는 롯데면세점이 각각 선정됐다.
앞서 인천공항공사가 선정한 DF1과 DF2 구역 후보에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나란히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DF4(전품목)에는 SM, DF5(전품목)는 엔타스, DF6(패션·잡화·식품)는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 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에 맞춰 면세점 문을 열게 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