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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새요” 보수 요청 무시하는 사업자 어떡하나

[카드뉴스] “물 새요” 보수 요청 무시하는 사업자 어떡하나

등록 2017.05.24 08:33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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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새요” 보수 요청 무시하는 사업자 어떡하나 기사의 사진

 “물 새요” 보수 요청 무시하는 사업자 어떡하나 기사의 사진

 “물 새요” 보수 요청 무시하는 사업자 어떡하나 기사의 사진

 “물 새요” 보수 요청 무시하는 사업자 어떡하나 기사의 사진

 “물 새요” 보수 요청 무시하는 사업자 어떡하나 기사의 사진

 “물 새요” 보수 요청 무시하는 사업자 어떡하나 기사의 사진

 “물 새요” 보수 요청 무시하는 사업자 어떡하나 기사의 사진

 “물 새요” 보수 요청 무시하는 사업자 어떡하나 기사의 사진

 “물 새요” 보수 요청 무시하는 사업자 어떡하나 기사의 사진

 “물 새요” 보수 요청 무시하는 사업자 어떡하나 기사의 사진

# 신축빌라에 입주한 A씨. 천장에서 비가 새 건축주에게 보수를 요청했는데요. 기다리라는 건축주의 말을 믿고 시간을 보낸 지가 벌써 몇 달째입니다. 속수무책하고 있던 사이 상황은 악화되고 입주자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B씨는 입주한 지 1년 된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해 몇 차례 보수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건설사 측은 언젠가부터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답답한 마음에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하려니 절차가 복잡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가 해결을 차일피일 미뤄서 답답했던 경험, 한번쯤 있을 텐데요. 이처럼 무책임한 사업자 측에 해결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 시 사업주체(건축법에 따라 분양한 건축주 포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으로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또한 그동안 입주자는 바닥, 지붕, 기둥, 보 등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 한해서만 사업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경미한 시설물까지 포함해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사업주체에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에 입주자들은 그나마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강제할 근거가 생겨 다행이라는 반응.

하지만 일부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한 판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자보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끝내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입주자 입장에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 앞으로도 입주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부분이 검토,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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