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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갑질’ 분쟁조정 신청 급등···전년比 19% 늘어

상반기 ‘갑질’ 분쟁조정 신청 급등···전년比 19% 늘어

등록 2017.07.09 14:23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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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644건 414억원 피해구제 성과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상반기 각종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조정신청 1377건을 접수해 1242건을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644건이 조정 성립돼 소송비용 절감 등 총 414억원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

올해 상반기 조정원 접수건수는 1377건으로 전년 동기(1157건)대비 19% 증가했으며, 처리건수는 1242건으로 전년 동기(971건)대비 28% 증가했다.

분야별로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이 393건, 가맹사업거래가 356건, 하도급거래 567건, 약관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었다.

처리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년 전(183건)보다 95.6% 증가한 358건이다. 지난해 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늘어난 관련 분쟁 중 일부 사건이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통계상 사건 처리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사업거래도 같은 기간 52% 증가한 356건을 기록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도급거래 분쟁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 상반기에 처리됐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쟁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17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거절은 54건, 사업활동방해는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으로 가장 많은 20.6%를 차지했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66건), 부당한 계약해지(12건) 등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쟁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350건(74.0%)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약관은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25건(64.1%)으로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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