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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억 이상, 이자 1000만원 넘으면 세금 더 내시오”

“연소득 3억 이상, 이자 1000만원 넘으면 세금 더 내시오”

등록 2017.07.10 15:57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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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자증세 미리 들여다 보니소득세 최고세율(40%) 기준 5억에서 3억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상속증여 자율신고 세액공제 7%에서 3%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이른바 '부자증세'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소득세 최고세율(40%)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역시 지난달 말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브리핑에서 올해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실시하되 법인세율 인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자 증세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이 기재부에 전달돼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다.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추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3억원·42%'를 골자로 한다.

세율 인상 대신 과표구간 조정을 택한 것은 급격한 증세 추진이 출범한 지 2개월 밖에 안된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서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0.1%인 1만9683명(2015년 기준, 종합소득자 약 4만486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결정세액의 7%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신고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3%로 낮춰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소득은 현재 1인당 연 2000만원(부부 합산 4000만원)까지 개인의 근로·사업소득과 분리해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1000만원(부부 합산 2000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월세 세액공제율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은 연간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받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저소득층에 최대 230만원까지 지원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된다. 연간 총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 등 근로장려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금액을 늘리고 적용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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