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쟁점 공방 펼친 뒤 결심 예정최순실 신문 26일···피고인 신문 27·28일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구인 방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서 “8월4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2~4차례 공판을 진행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재판이 마침내 2주 뒤면 마무리된다.
결심까지 남은 주요 재판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오는 19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강제구인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삼성 측도 이 부회장이 강요 피해자라는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이번 사건 당사자나 다름 없는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최씨를 21일에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지만 최씨가 21일 출석을 거부하면서 뒤로 미루게 됐다.
27일과 28일에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열게 되는 만큼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쏠린다.
다음달 1~2일에는 특검과 변호인 양측이 쟁점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재판부가 4개 정도로 압축한 쟁점에 대해 양측이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어 8월4일에 마침내 결심공판이 열린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2~3주 내로 나올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기한이 8월27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과 과련해 IFRS4 2단계 도입에 관련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증언했다.
방 부사장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 약 3.2%(5조9000억원 상당)를 매각할 경우 지배력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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