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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 아니다” 통상임금 판결 지켜보는 조선·철강

“남의 일 아니다” 통상임금 판결 지켜보는 조선·철강

등록 2017.08.29 18:17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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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잔업 많은 대신 상여금 비중 높은 임금체계현대重·삼성重·현대제철 등 통상임금 소송 ‘현재진행형’인건비 추가 상승시 구조조정 효과 반감 우려기아차 판결 이후 재판에 미칠 영향 예의주시

“남의 일 아니다” 통상임금 판결 지켜보는 조선·철강 기사의 사진

이틀 앞으로 다가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을 놓고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소송 당사자인 완성차업체들과 비슷한 임금구조를 가진 조선과 철강업계의 우려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오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소를 제기한 기아차 노조는 회사가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에 받지 못한 각종 연동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측은 원고의 주장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의 집단소송은 201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조 측은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14년 3월 청구취지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6년 만에 첫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법원이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국내 산업계 전반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당장 기아차가 추가 부담할 금액은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완성차업체 뿐 아니라 이들과 연계된 협력부품업체들까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유다.

조선 및 철강업계 역시 재판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또한 국내완성차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야근과 잔업이 많은 대신 상여금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된다.

“남의 일 아니다” 통상임금 판결 지켜보는 조선·철강 기사의 사진

이미 주요 업체들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제철은 2심 또는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1인당 인건비가 최소 10% 이상 증가해 경영상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근거로 잇따라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 역시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자동차업계와 달리 조선·철강업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뒤 장기간 업황 침체로 최근 몇 년 새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에도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아차 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통상임금 확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조선·철강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처한 상황에 상이한 만큼 시간을 두고 개별 소송 또는 노사 합의를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돌입했지만 업황 회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며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산업 전반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잇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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