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부터 상여금 포함시킨 한국GM최근 3년 연속 적자 지속··· 한국시장 철수說까지르노삼성은 법정 소송 대신 자율합의 선택노사 한발씩 양보해 지난해 3015억 순이익 달성
소송 당사자인 국내 완성차업계도 판결 이후 마주하게 될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정싸움에 돌입한 현대·기아차와 달리 앞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한 르노삼성과 한국GM의 과거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오는 31일 1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17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소를 제기한 원고와 실제 원고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고 목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특별기일을 한 차례 더 추가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를 제기한 기아차 노조는 회사가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에 받지 못한 각종 연동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측은 원고의 주장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이 포함할 경우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으로 퇴직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국내 완성차업계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 꾸준히 노사 간 주요 쟁점으로 언급됐다.
국내에서 최초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곳은 한국GM이다. 한국GM은 2014년 7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같은 해 3월부터 소급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회사 측 역시 당장의 인건비 상승 부담에도 근로조건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기대했다.
하지만 한국GM는 2012년 이미 101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상태였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매년 13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할 때 무리한 결정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는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GM은 2014년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2조원에 달하는 등 부진한 실적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GM 본사가 한국시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상황이다.
반면 르노삼성은 격론 끝에 2015년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기로 합의했다.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사측이 다른 10개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시키기로 한 것이다.
당시 르노삼성은 호봉제 폐지와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전격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5년 연장하되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을 전년 대비 10%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르노삼성은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2015년과 2016년 각각 2512억원, 31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노사가 서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윈-윈’ 결과를 도출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결국 노사 갈등이 국내 자동차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근로조건을 놓고 노사 간 쟁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극한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측 모두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을 놓고 노사 갈등이 극한까지 치달은 가운데 국내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퇴보하는 상황”이라며 “노사 양측 모두 합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냈던 과거 사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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