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3조원대 통상임금 내일 1심 판결..신의칙 원칙 유리비상경영 현대차그룹 현대차 임금단체협약 교섭 중단현대차 노조 부분파업..올해 임단협 교섭 중단 파국으로
현대자동차 노조는 새 집행부 선거로 인하여 임단협 교섭 중단됐고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31일 이뤄진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현대자동차 노조는 새 집행부 선출 시까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결국 협상이 추석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현대차그룹의 현재 상황은 말그대로 ‘간두지세(竿頭之勢)’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회계감정평가 기준 3조원의 소송 비용 뿐 아니라 향후 야근·특근 등 관련 수당 상승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기아차는 상여금이 ‘고정성’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근거가 없어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법원이 대부분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기아차 측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의칙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근로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를 제한하는 법리다.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요건은 ▲정기상여금일 것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할 것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 등이다.
지난 2월 창원지법 제4민사부는 3곳 노조가 제기한 임금소송에 대해 두산중공업 임금 소송은 원고(노조) 측 청구를 기각하고 두산엔진과 현대로템은 원고 주장 일부(10%)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에서는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연차조정수당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3급 이상 근로자들의 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기는 하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상여금을 반영해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과의 차액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과거 소급분까지 모두 지급하도록 할 경우 기아차는 큰 타격을 입는다.
과거 소급분만 계산한 소송비용을 회계감정평가 기준으로 최대 3조1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000여명이 2011년 청구한 과거 3년치 7220억원의 소송에 13명이 제기한 2012~2014년 소급분 및 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1심 판결에 따른 해당 금액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처리상으로는 곧바로 3분기에 충당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은 향후 산업계에 끼칠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2013년부터 지난 6월말 기준 115개 사업장(100인 이상)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과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포함될 경우 산업계에서 38조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치권에서도 기아차 통상임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장병완(국민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통상임금의 부담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 2만3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재계는 38조원의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아차 이번 소송에서 신의칙이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이라며 “통상임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적용 문제가 가진 사회적 파장이나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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