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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조직···실효성 우려 제기

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조직···실효성 우려 제기

등록 2017.09.06 15:24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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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제작한 국정교과서 최종본 (사진 = 연합뉴스 제공)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제작한 국정교과서 최종본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실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다.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위법·부당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체진상조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교육부는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밝혔다. 위원회 업무를 도울 실무지원팀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도 조직된다.

이들 조직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속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학자,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법조인, 회계사, 정부·공공기관 인사 등 13명의 외부인과 교육부 기조실장·학교정책실장이 포함된다.

위원과 위원장은 이달 안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질적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교과서 편찬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집행이 적절했는지, 국정교과서 관련 행정조직 구성·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점검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도 제안할 예정이다. 실무를 맡은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가칭)도 발간된다. 교육부는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 등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승복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은 “학계·교육계는 물론 국민의 엄청난 반대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규명하고자 한다”며 “대표적인 적폐로 지적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앞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화를 추진한 교육부가 자체조사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체 조사로는 국정화 계획을 발표한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나 국정화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씨는 물론,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조사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시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 잡음이 일지 않도록 했을 가능성이 커서다.

최 팀장은 “장·차관이나 (청와대)수석 등을 실무팀이 조사하기는 어렵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합당한 수단은 따로 마련해야 하고,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외부위원 13명을 위촉하고, 실무팀도 15명 가운데 6∼7명을 시민단체·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해 위원회·실무팀의 60∼70%를 외부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사는 적폐 청산과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그동안 지속된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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