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백 장관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직 임기가 남았더라고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백 장관은 국정철학 적용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고 국정철학이 가야 하는 방향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와 연관 지어) 사람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이 된 이후 지난 정부 때 일했던 분까지 포함해 능력에 따라 실·국장 인사를 했다”며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을 에너지자원실장으로 발령냈고, 과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과장이었던 사람을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런 분들의 경우 그만두려고 한다면 부탁해서 잡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산업부에 현안이 많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하 일부 공기업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 또는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은 직을 유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과 관련해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정용빈 원장은 11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직원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조처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임건의 등 강도 높은 징계 수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문제가 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자진 사퇴 등을 권유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산하 기관장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