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4,227대 중 2,734대, 100만 화소 미만으로 식별 불능”
CCTV는 모든 재외공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요장비로서,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위해등급이 A~C등급인 재외공관에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안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12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광역시 동남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163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CCTV 4,227대 중 2,734대(64.7%)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50만 화소 미만 CCTV도 1,896대로 44.9%에 달했다. 무늬만 CCTV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테러위험국이나 최근 1년 이내 테러가 발생한 국가’에 위치한 A등급(특별관리) 공관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현재 A등급 39개 공관의 CCTV 중 50만 화소 미만은 457개(46.2%), 50~100만화소 미만은 155개(15.7%)로 총 612대(61.9%)가 저화질 CCTV였다. 여행경보 2~3단계 국가에 위치한 B등급(위험) 50개 공관 역시 1,439대의 CCTV 중 1,012대(70.3%)가 화질이 흐릿해 화면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
야간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해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CCTV는 4,227개 중 1,871개로 44.3%에 불과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무늬만 CCTV일 뿐, 사람이나 차량조차 식별할 수 없는 CCTV가 무슨 소용이냐. 외교의 최전방인 재외공관의 보안에 큰 구멍을 스스로 만든 셈”이라면서, “보안이나 테러방지에 취약한 CCTV를 조속히 고화질·적외선 감지 CCTV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외교부는 올해 8월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130만 화소 이상 및 적외선 촬영기능이 있는 CCTV로 설치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나, 국내 주택은 20개월 전인 2015년 12월부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30만 화소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 했다”면서, 외교부의 낮은 보안의식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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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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