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담대 원리금상환부담 전액 반영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도 관리지표로
24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정부가 발표한 ‘신(新)DTI’는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이 보유한 부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가령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만을 따졌지만 앞으로는 주담대 2건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게 된다. 또 복수의 주담대(담보물건수 기준) 차주는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을 도입한다.
차주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입증가능성’과 ‘안정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최근 2년간 소득기록(기존 1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인정소득(연금납부액)과 신고소득(카드사용액) 등에 대해선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 소득산정시 비율을 증액할 수도 있다.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을 땐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新DTI’ 도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할 계획이다. 이에 신규 대출분부터 ‘新DTI’를 적용하며 기존 주담대를 금액·은행 변경없이 만기연장하는 사례에는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일시적으로 2개의 주담대를 보유한 사람은 다른 하나를 즉시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부채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2년 안에 처분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배제하며, 청년층은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도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DSR을 모든 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DSR은 주담대를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하고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하는 제도다. 당초 오는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협의를 거치면서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금융회사가 소득·신용도로 나눈 차주그룹별 DSR 수준을 산출한 뒤 상환능력을 평가해 설정한다.
DSR은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안에 모든 금융권이 도입 로드맵을, 은행권은 DSR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하며 내년 1월 금융회사 자체 시범운용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전망치 보다 0.5~1.0%p낮게 점진적으로 유도해 실수요자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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