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연구비 중 절반 가량이 ‘인건비 공동관리’로 드러나지도교수가 ‘갑’인 현실 앞에 대학생들 부정하기 어려워고용진 “한국연구재단,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2015-2017(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수행 대학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탁수행 대학원구소의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건수 총 59건 중 28건이 ‘인건비 공동관리’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건비 공동관리는 대학가의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제기됐던 바 있다. 그러나 지도교수가 ‘갑’인 대학연구실 현실 앞에 대학원생들이 이를 부정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정연구기관 및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인건비 공동관리 관행은 사라지지 않은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일부 교수들과, ‘을’의 위치에 놓인 학생들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인건비 공동관리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진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2008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해 마련됐으나 이후 10년 넘게 연구비 정밀회계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학생 제보에만 의존해 적발하는 현실을 벗어나,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 연구를 끌어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구조적·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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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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