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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연 분야 ‘갑질’ 살펴보겠다”

김상조 “공연 분야 ‘갑질’ 살펴보겠다”

등록 2017.10.31 21:04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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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 허위 자료 제출, “변호사법 위반 검토”“전속고발권 개선안 담긴 보고서 다음주 발표‘

공정위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공정위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영화 분야의 갑을 관계 문제를 보고 있는데 공연 분야도 함께 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연 분야는 중층적인 갑을 관계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연투자사가 원금 보장을 위해 티켓 판매업체를 통해 공연사로부터 티켓 판매금액을 선회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의 본질에 위반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화 예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부처 협업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징금을 미리 반영한 허위 적자 자료로 과징금을 감경했다가 결국 다시 과징금을 취소당한 성신양회[004980]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피심인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시멘트업체 성신양회는 3년간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437억 원 중 218억 원을 감경했지만 근거로 제시한 적자 자료는 공정위의 과징금을 미리 반영한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성신양회의 과징금 감경을 취소했고 성신양회는 과징금 감경 취소는 위법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전자상거래법이 IT(정보기술) 환경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낼 예정”이라며 “전속고발권 개선안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견지한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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