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사람은 지난 박근혜 정권 기간에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역임 당시 청와대에 수십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17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로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사유로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세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특활비 상납은 남 전 원장이 시작했다. 그에겐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000만원인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혐의,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 수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병호 전 원장이 전날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직접 수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수사 실행 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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